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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취재N팩트] 법원, 전범 기업 신일철주금 자산 압류신청 승인 / YTN

2019-01-09 10 Dailymotion

법원이 전범 기업인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 압류를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0월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고,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일본기업을 상대로 압류신청을 하면서 내려진 결정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. 이윤재 기자! <br /> <br />먼저, 일본기업의 한국 주식에 대한 압류가 결정됐는데, 배경부터 설명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다들 아시겠지만 일제 강점기 많은 국민이 급여도 받지 못하고 강제로 노동에 동원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피해자 95살 이춘식 할아버지 등 4명이 전범 기업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0월 대법원이 피해자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판결대로라면 지난해 12월 24일 이전에 배상이 이뤄져야 했는데 신일철주금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들이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일철주금은 포스코와 함께 제철 부산물 자원화 기업인 PNR이라는 회사를 세워 포항과 광양에서 운영하고 있고, PNR의 주식 230만여 주 110억 원어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럼 강제 징용 피해자가 당장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당장 받기는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신일철주금이 가진 PNR 주식 가운데 8만 천75주에 대한 압류 명령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 명령이 신일철주금에 전달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송달 절차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. <br /> <br />송달이 이뤄지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해 신일철주금은 PNR 주식 8만 천여 주에 대해서는 매매나 양도 등의 처분을 전혀 할 수 없게 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배상을 받으려면 이 주식을 처분해 현금으로 만들어야 하는데,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들은 '주식매각 명령' 신청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배상이 마무리되려면 현금화해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협의의 여지를 남겨둔 겁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들이 단순히 1억 원의 돈을 받아서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협상을 통해서 전범 기업인 신일철주금의 진정한 사과와 역사적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 강제 징용된 피해자들은 줄잡아 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, <br /> <br />전범 기업을 협상장으로 끌어내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논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9010913142455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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